「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1-66호, 2021.7.29.)」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심사대상 및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심사대상)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능성원료 인정을 위한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원료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기능성원료에 대한 기능성 내용의 추가, 섭취량 또는 제조기준의 변경 3.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원료에 대한 기능성 내용의 추가, 섭취량, 제조방법 및 규격의 변경 등 안전성 및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 제12조(제출자료의 범위) ① 기능성원료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