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65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신청자격 참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그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 있는 성분은 인정하여서..

카테고리 없음 2022.07.29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2021 허가현황

2020년 전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중 면역기능 개선 제품이 1조25097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제품 순서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홍삼 제품이 부동의 1위를 보였고, 뒤를 이어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EPA 및 DHA 함유 유지, 프락토올리고당 등 홍삼을 포함한 상위 5개 제품이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에 97건에 달했던 개별인정 건수가 2010년 68건에서 2015년 31건, 2020년 15건 이었다. 2021년 현재 (201년 10월) 13건의 소재가 허가받았으며 식약처 제출된 자료 40건중 인정건은 18건, 불인정 및 보완,반려가 22건으로 제출자료중 인정비율은 45%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