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65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1호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1. 개정 이유정확한 확인 없이 행해지는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3조를 반영하여 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6호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변경:중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6호 (2013. 6. 5) 건강기능식품 고시된 내용입니다. 일부 기준 및 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으며...첨부파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영양소 기준치 변경 : 세부내용 꼭 확인하세요. 2. 사용불가 원료 추가 : “뇌하수체”, “벌독” 및 ..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 & 식품에 사용불가 원료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 제한적 사용원료 및 식품에 사용불가능한 원료의 목록입니다. 2013년 4월 현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시 천연물 원료의 경우 어떤 원료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수입시 반품 또는 폐기되고 있는 ..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와 같은 기능성

모발건강과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문의에 대한 식약청 답변내용입니다. 다들 관심이 있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이오니 참고하세요.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우피(소)유래 젤라틴 사용에 관한건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우피(소)유래 젤라틴 사용에 관한건입니다. 기존에는 BSE와 관련하여 35개국에서 생산된 우피유래 젤라틴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수입이 불가능하였지만...현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고시되어 진행합니다. 수입시 참고하세요. ==========================..